신탁원부를 업로드 하면,
이해하기 쉽게 해석해드려요.

신탁원부 PDF를 올리면 임대 권한, 보증금 계좌, 우선수익자, 처분 조건을 찾아 원문과 함께 쉬운 말로 정리해드려요.

신탁원부가 뭔가요?

등기부에는 "신탁원부 제○○○○-○○○○호"처럼 번호만 나와요. 그 번호에 해당하는 신탁계약 내용 (누가 주인이고, 누가 먼저 돈을 받고, 임대는 누가 할 수 있는지)이 적힌 문서가 신탁원부예요. 은행은 신탁된 집에 대출할 때 이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.

신탁원부 발급 절차

목적에 따라 받는 곳이 달라요. Housing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때는 열람본으로 충분하고, 은행에 내실 때는 발급본이 필요해요.

은행·관공서에 낼 때 · 발급본

제출 가능

받는 곳: 가까운 등기소 방문 (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예약도 가능)

  1. 1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해요: 등기부 갑구에 적힌 '신탁원부 제○○○○-○○○○호'
  2. 2가까운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탁원부(영구보존문서)를 따로 신청해요.
  3. 3수수료는 20장까지 1,200원이고, 넘는 1장마다 50원이 더해져요(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).

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. 예약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의 '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 절차'를 확인하세요.

내용만 확인할 때 · 열람본

제출 불가

받는 곳: 인터넷등기소 (2025년 1월 31일부터)

  1. 1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요.
  2. 2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·발급 메뉴에서 용도를 '열람'으로 골라요.
  3. 3추가사항에서 영구보존문서(신탁원부)를 선택하고,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 조치를 미리 예약해요.
  4. 4공시제한 조치가 끝나면 열람할 수 있어요. PDF로 저장해 아래에 올려 주세요.

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은행·관공서에 낼 수 없어요.

인터넷등기소 열기 ↗
신탁원부 PDF 선택 또는 끌어다 놓기
30MB 제한 · 파일은 저장되지 않고, 분석 후 폐기합니다.

신탁원부, 왜 필요하고 어디를 봐야 하나요

은행이 신탁원부를 요구하는 이유

  •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예요

    신탁된 집은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원래 집주인(위탁자)이 아니라 신탁회사(수탁자)로 바뀌어 있어요.

  • 임대 권한이 신탁원부에 적혀 있어요

    누구 명의로, 누구의 동의를 받아 임대할 수 있는지는 등기부가 아니라 신탁원부에 적혀 있어요.

  • 은행·보증기관이 계약 조건을 확인해요

    전세대출이나 보증 심사에서 임대차계약이 신탁원부의 조건대로 맺어졌는지 확인하려고 신탁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.

신탁원부에서 꼭 볼 4가지

  1. 위탁자 · 수탁자 · 우선수익자

    위탁자는 원래 집주인, 수탁자는 신탁회사, 우선수익자는 보통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에요. 우선수익자는 집을 처분할 때 먼저 돈을 받아요.

  2. 임대 관련 조항

    "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"처럼 임대 조건을 정한 조항이에요. 동의서가 필요한지, 누가 동의해야 하는지 확인해요.

  3. 보증금 받는 사람 · 입금 계좌

    보증금을 누구에게, 어느 계좌로 내야 하는지 정해 둔 경우가 있어요.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낸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
  4. 처분 · 정산 순서

    집을 처분했을 때 돈을 나누는 순서예요. 임차인 보증금이 우선수익자보다 뒤에 있는지 확인해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신탁원부 번호는 어디서 보나요?

등기부등본 갑구의 신탁 등기 줄에 '신탁원부 제○○○○-○○○○호'처럼 번호가 적혀 있어요. 신탁원부를 신청할 때 이 번호가 필요해요.

신탁원부는 어디서 떼나요?

은행·관공서에 낼 발급본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탁원부(영구보존문서)를 함께 신청해 받아요. 수수료는 20장까지 1,200원이고, 넘는 1장마다 50원이 더해져요.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예약도 할 수 있어요.

인터넷으로 볼 수는 없나요?

2025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. 열람·발급 메뉴에서 용도를 '열람'으로 고르고 추가사항에서 영구보존문서(신탁원부)를 선택한 뒤,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 조치가 끝나면 볼 수 있어요.

열람본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?

안 돼요. 인터넷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은행·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어요. 제출용은 등기소에서 받은 발급본이 필요해요.

신탁된 집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?

신탁원부가 정한 조건(보통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)을 갖추면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조건을 갖추지 않고 원래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신탁회사에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. 계약 전에 신탁원부의 임대 조항과 동의서를 꼭 확인하세요.

신탁계약마다 조항이 달라요.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, 실제 조건은 해당 신탁원부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.